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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을 말한다.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5개 신청기관으로는 제주테크노파크(TP), KTC, 울산TP, KTL 등 시험기관 4개, 피엠그로우 등 제조업체 1개다. 더불어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해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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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를 위한 검사기관 모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수행을 위해 안전성검사기관을 모집한다. 사전접수는 7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는 작년 10월 18일에 공포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표원은 사용후전지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하기 위해, 재사용전지와 관련된 규제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로 올해 3월에는 재사용전지 업계 전문가들과 안전성검사에 관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전안법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조항이 마련됐다. 이를 기반으로 국표원은 7월 26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접수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사전접수를 신청한 기관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 등의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라 구성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받는다. 한편, 국표원은 검사기관 신청과 더불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소개하고,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검사제도를 소개하고 업계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설명회는 7월 26일 제주를 시작으로, 8월 중 서울을 거쳐 9월 중 부산까지 진행된다. 안전성검사기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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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생활 속 제품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생활 속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국비 52.1억 원이며, 1차 과제기획으로 집중‧발굴한 신규 20개 과제 등에 우선 38억 원을 투입하고 14.1억 원은 2차 과제기획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동 기술지원 사업은 융복합‧신기술 제품과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과제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全) 과정에서의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활용한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은 전기용품‧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부서와 외부 관계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품목지정형 과제로서 안전기준(안) 분야 8개 과제, 시험방법 및 가이드라인 분야 7개 과제 등 15개 과제를 12개월간 지원한다. 둘째,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은 정책부서 지정공모형 기반조성 과제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분야 3개 과제와 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개선 분야 2개 과제 등 5개 과제를 21개월간 지원한다.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은 202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2년간 15건의 안전기준(안)이 개발되어 제품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사용후배터리의 성능 평가기법 및 안전기준(안) 개발 과제(2021년 및 202222년)은 2022년 10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제품 안전사고로 3만여 건의 피해사례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양한 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며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급변하는 제품 시장환경으로부터 국민 생활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품안전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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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2년) 397개, (’25년) 3만 1700개, (’30년) 10만 7500개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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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배터리‧신재생에너지‧전기차충전기기업 지원 위해 ‘인터배터리 2023’ 참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하여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충전기 분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소개한다. *인터배터리 2023 :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Mobile 소형시장에서부터 에너지, 자동차산업 및 ESS와 EV 중대형시장까지 배터리 관련 다양한 신제품 및 기술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음. KTC는 배터리 분야와 관련하여 올해 8월 강원 삼척에 완공되는 대용량 ESS화재시험센터와 관련 시험‧인증 지원 방안,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KC안전성 검사제도와 기업지원 방안 등을 소개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ESS용 전력변환장치의 KC인증과 친환경 모듈, 스마트인버터 등 태양광 전반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공유한다. 또한 전기차충전기와 관련해서는 안전인증, 형식승인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유럽‧미주 등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 방안을 소개하고, 최신 기술기준 개정 정보 공유 및 인증취득 애로사항 청취의 장도 마련한다. KTC 안성일 원장은 “산업의 그린 전환을 선도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신제품개발, 시험‧인증,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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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744억 원 투입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 원(전년 대비 9.2%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포함 18개 부·처·청 차관‧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3명 등 21명으로 구성 17개 부·처·청은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4대 분야별 추진 계획 > - (세계시장 선점) 디지털 기술 등 신(新)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후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부),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후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산업부),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과기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 (기업혁신 지원)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첨단소재 분야 측정기술 개발(과기부), 반도체(산업부), 수질(환경부),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질병청)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을 통해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 (국민행복)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산업부), 마이데이터 서비스(과기부),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복지부)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도입(산업부),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등 안전 관련 표준개발과 건물‧교통 등 지형‧지물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국토부), 국산 주요 수종의 목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산림청) 등도 추진한다. -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국제표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R&D)-표준연계 촉진(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특허청), 국가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산업부, 과기부) 등을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 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및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부, 과기부)도 가속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등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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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PEOPLE┃김화영 FITI시험연구원 원장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유관기관으로 1965년 설립 이래 약 60여 년 가까이 섬유패션·소비재·환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산업 발전과 맥을 같이한 ‘KOLAS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 원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정보통신부 기술기준과, 소프트웨어진흥과, 산업기술과를 거쳐 정보통신부 경산우체국장,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본부 경영정보팀장 및 보험심사팀장, 산업기술협력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장(부이사관) 및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2021년 10월 FITI시험연구원 제1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원장은 60여 년간의 시험인증 노하우를 살려 수소연료 품질 향상과 연료전지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먼저 FITI시험연구원을 소개해달라. 우리나라가 수출주도의 고도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던 1965년 섬유 제품의 수출검사기관인 한국직물시험검사소로 출발한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 기업에 대한 수출검사 및 기술지도, 교육훈련, 신기술 보급 등을 통해 섬유 산업 발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1994년 수출검사제도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과거 검사업무 중심에서 시험분석, 연구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안전에 공헌해왔다. 이에 지난 60여 년간 유능한 전문 인력과 첨단 시험·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의류, 특수복 등 섬유패션 분야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가구, 포장재 등 소비재 분야 △자동차 전장품·내외장재, 토목·건축재료, 학교·야외체육시설, 전기·전자재료 등 산업 자재 분야 △수질·먹는 물, 대기, 토양, 폐기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 환경·바이오 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종합시험인증기관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본원(서울 마곡)과 분원(청주 오창)을 비롯해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김해 등 전국 각지에 11개 시험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추진해 중국,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해외 지사 및 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외 유명 시험인증기관과의 업무 제휴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수준 높은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략)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도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다. 화석연료가 지배하던 세계 경제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산업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로 사업화 진출이 어려웠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 저장, 활용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충청북도에 지정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 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으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진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의 생산·활용을 실증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환경 분야 가스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업에 공동 참여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가스로 생산하는 수소 연료의 생산·저장·활용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국제 기준에 적합한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추출 시스템 및 생산 수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품질검증·시험인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FITI시험연구원은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의 안전하고 효율 높은 그린수소 생산을 지원해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친환경차 전지 관련 기술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연료전지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 충전형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FITI시험연구원은 수소산업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연료 품질시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연료 품질 향상 및 연료전지 기술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재료·구조·성능 등을 평가해 내구성 검증 및 신뢰성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연료전지 시스템 안전성 시험인증 서비스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또 배터리, 연료탱크, 구동모터 등 수소차 구동을 위한 필수 부품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 평가로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FITI시험연구원은 그간의 소재 시험에 대한 노하우를 살려 국내 연료전지 소재 업체들과 협력해 독자적인 기술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기업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인 연료전지 스택과 수소공급 시스템, 공기공급 시스템, 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인증 및 검사설비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 이처럼 FITI시험연구원은 친환경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시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중략) 끝으로 수소산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우리나라는 이미 수소산업 분야에서 선도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2022년에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수소 활용도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적인 수소산업 성장세에 따라 글로벌 수소시장 전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수소기술 분야 국제 인증, 안전성 평가, 표준화 등에 대한 선점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수소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탄탄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기관들의 수소 분야 역량을 키우고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하는 바다. 우리나라가 수소핵심기술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날을 위해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소동맹으로 공동 발전을 이룩해 나아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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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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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전문검사기관 간담회’ 개최조달청 조달품질원은 15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행사에 전문검사기관 관계자를 초청, 조달물자 검사업무 발전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물자 납품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현장의견을 듣고 전문기관검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기관검사 제도란 주요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성이 높은 시험․검사기관을 선정하여 납품검사를 위탁하는 제도이다. 간담회에는 조달품질원장을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16개 전문검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달품질원은 간담회에서 검사업무 진행 과정상 애로사항 등에 관한 검사기관간 정보 공유 방안, 검사 불합격 시 이의제기에 따른 확인시험 기준 마련 등 검사제도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검사기관의 참석자들은 확인시험에 따른 검사기관 신뢰성 문제 해소방안 마련,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 조정 등을 건의했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검사기관이 건의한 현장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히 관련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해당 조달물자가 신속히 수요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